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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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
1. 목적
고령(65세이상)이나 노인성 질병(65세미만)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본기관과 수급자의 계약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된 장기요양 인정기간으로 한다.
(단,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급여이용 방법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우편,공단방문,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신청)
- 인정조사(국민건강보험광단 소속 직원이 방문하여 조사)
- 의사소견서제출
- 장기요양등급 판정(심사결과통보)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장기요양급여이용 시작
4. 계약의 해지및 종료
장기요양급여 이용 기간중 '갑'또는 '을'상호간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효마루 재가장기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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