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마루재가장기요양기관

제공기준 및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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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준 및 수가

효마루재가장기요양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공기준 및 수가를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3조 제 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에 의거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19조까지 장기 요양급여의 제공 기준 절차 방법 범위 등을 정하고 있으며 적정한 급여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세부기준은「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참고)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의 일반 원칙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개인의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 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적정한 급여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기요양급여의 신청

장기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인증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와 협의하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 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사재료비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 비용에서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
3. 이ㆍ미용비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4-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4-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4-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수급자에 대한 안내

장기요양기관은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그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 사항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장기요양기관은 제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서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 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 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의 정보제공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공주기
1. 가정방문급여 주 1회(단,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는 월1회)
2.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 월1회

- 제공방법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