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장기요양급여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경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을 받은 자
1) 대상자
가)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1.1.부터 감경 시행
나) 만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4.1.부터 감경 시행
2) 감경률 :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1) 저소득 대상자 : 2009.7.1.부터 감경 시행
2) 감경대상 및 감경률
가)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나) 본인부담금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보험료 순위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지역가입자는 월별보험료액과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감경여부 판단
※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액과 가입자수,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감경 여부 판단
| 가입자 및 피부양자수 | 지역 건강산정보험료 기준 | 직장 건강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 기준 | |||
|---|---|---|---|---|---|
| 본인부담금 감경률 | 본인부담금 감경률 | 재산과표액 | |||
| 60% 감경 | 40% 감경 | 60% 감경 | 40% 감경 | ||
| 1명 | 19,780원이하 | - | 72,600원이하 | 72,600원초과 94,530원이하 |
122,000,000원 이하 |
| 2명 | 19,780원이하 | 19,780원초과 74,660원이하 |
79,560원이하 | 79,560원초과 117,510원이하 |
207,000,000원 이하 |
| 3명 | 19,780원이하 | 19,780원초과 84,600원이하 |
92,760원이하 | 92,760원초과 146,610원이하 |
268,000,000원 이하 |
| 4명 | 25,930원이하 | 25,930원초과 95,840원이하 |
109,000원이하 | 109,000원초과 177,250원이하 |
329,000,000원 이하 |
| 5명 | 29,000원이하 | 29,000원초과 108,440원이하 |
133,680원이하 | 133,680원초과 204,150원이하 |
389,000,000원 이하 |
| 6명이상 | 44,190원이하 | 44,190원초과 142,890원이하 |
154,280원이하 | 154,280원초과 223,890원이하 |
450,000,000원 이하 |
1)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는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제15조에 따라 경감인정을 한날부터 경감 제외 결정을 한날까지 적용. 즉,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기간과 동일하게 감경 적용
2) 월별 건강보험료액이 감경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월 20일부터 매월 말까지 해당요건을 확인하여 다음달
1일부터 월단위로 감경 적용 및 해지 결정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당요건 확인하여 직권으로 감경 적용
2) 다만,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을 받아 감경 적용
1) 신청인은 건강보험에서 보험료 부과자료 등을 먼저 조정
2) 신청인은 수급자 관할운영센터에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서 등 제출
3) 관할운영센터에서는 감경 신청서 접수 → 해당요건 확인 → 처리결과 통보(14일 이내)
| 구분 | 장기요양급여비용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
|---|---|---|---|---|
| 본인부담금 100분의 60 감경하는 자 |
재가급여 | 본인 6% 공단 94% |
본인 10% 공단 90% |
본인 10% 공단 90% |
| 시설급여 | 본인 8% 공단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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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금 100분의 40 감경하는 자 |
재가급여 | 본인 9% 공단 91% |
||
| 시설급여 | 본인 12% 공단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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