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마루재가장기요양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을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시행규칙 제 2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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